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34조(비밀누설죄 등)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 직원(제129조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위임받은 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 심판위원회 직원 또는 그 직위에 있었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품종보호 출원 중인 품종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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