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조(품종보호 대상)듣기 이 법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모든 식물로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