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44조(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① 품종보호 출원의 심사에서 필요하면 심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품종보호 출원의 심사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소송에서 필요하면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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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 제3절 심사
① 품종보호 출원의 심사에서 필요하면 심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품종보호 출원의 심사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소송에서 필요하면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