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1조(품종보호료의 반환)듣기 납부된 품종보호료는 잘못 납부된 경우에만 반환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