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5조(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은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20년으로 한다. 다만, 과수와 임목의 경우에는 25년으로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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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 제5절 품종보호권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은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20년으로 한다. 다만, 과수와 임목의 경우에는 25년으로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