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88조(보호품종의 표시)듣기 품종보호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해당 품종이 보호품종임을 표시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