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16조(식생활 교육주간)
① 법 제26조의3에 따라 매년 9월 11일이 포함된 1주간을 식생활 교육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건전한 식생활의 중요성을 알리고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9.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법 제26조의3에 따라 매년 9월 11일이 포함된 1주간을 식생활 교육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건전한 식생활의 중요성을 알리고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9.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