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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식생활교육지원법

식생활교육지원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0811호,2025.3.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02호,2021.8.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64호,2021.6.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84호,2020.2.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76호,2018.12.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72호,2018.9.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01호,2016.1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54호,2013.8.1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9>까지 생략

<310>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5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ㆍ제4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4조제2항ㆍ제4항, 제25조제1항, 제25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 및 제29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1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097호,2011.11.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40호,2011.7.1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19호,2009.5.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