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교육지원법 제21조(식생활 조사ㆍ연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건전한 식생활 확산을 위하여 국민의 식생활 실태, 식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대한 조사와 연구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시기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9.19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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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교육지원법 › 제4장 식생활 교육 기반 조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건전한 식생활 확산을 위하여 국민의 식생활 실태, 식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대한 조사와 연구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시기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9.19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