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교육지원법 제28조(청문)듣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1. 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취소2. 제27조에 따른 우수체험공간의 지정취소3. 제27조에 따른 식생활 교육기관의 지정취소[전문개정 2016.12.2] 시행 2025.9.19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