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교육지원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5.9.19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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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교육지원법 › 제1장 총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5.9.19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