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교육지원법 제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8조에 따른 국가위원회의 위원과 제20조에 따른 시ㆍ도위원회 및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제29조에 따라 권한의 위임ㆍ위탁을 받은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2.11>
[제목개정 2020.2.11]
시행 2025.9.19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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