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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055호,2026.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으로 한다.
<35>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5842호,2025.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 대행 협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전문기관과 체결한 업무 대행 협약은 제21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전문기관과 체결한 업무 대행 협약으로 본다.
부칙 <제34207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제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5항제2호 중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을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으로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9호 중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을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0호 중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 기본계획"을 "규제과학혁신을 위한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