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명한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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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 › 제2장 규제과학혁신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명한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