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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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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 › 제2장 규제과학혁신 기본계획 수립 등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식품ㆍ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규제과학혁신을 위한 연도별ㆍ분야별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

2. 규제과학혁신을 위한 연도별ㆍ분야별 세부과제 및 추진방안

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계획

4.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장, 규제과학혁신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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