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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 › 제2장 규제과학혁신 기본계획 수립 등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 제7조(위원의 해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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