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제10조(「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의 준용)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연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이 장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국가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을 따르거나 준용한다.
시행 2024.2.17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 제3장 연구개발사업 추진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연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이 장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국가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을 따르거나 준용한다.
시행 2024.2.17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