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제17조(민관 협력 촉진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규제과학혁신을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ㆍ산업계ㆍ정부 간의 협의체 구성 및 공동연구 등 교류와 협력ㆍ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시행 2024.2.17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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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 제6장 보칙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규제과학혁신을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ㆍ산업계ㆍ정부 간의 협의체 구성 및 공동연구 등 교류와 협력ㆍ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시행 2024.2.17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