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제19조(남북한 규제과학 협력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규제과학과 관련된 남북한 상호 협력 및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시행 2024.2.17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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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 제6장 보칙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규제과학과 관련된 남북한 상호 협력 및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시행 2024.2.17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