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제2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7조제4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3. 제20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시행 2024.2.17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