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시험ㆍ검사기관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① 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및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이하 "시험ㆍ검사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10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시험ㆍ검사기관등은 지체 없이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 또는 국외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시행 2025.6.19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