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우수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5.6.19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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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우수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5.6.19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