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과징금 징수 절차)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개정 2017.1.31>
시행 2025.6.19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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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개정 2017.1.31>
시행 2025.6.19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