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수수료)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는 수입인지, 현금 또는 현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시행 2025.6.19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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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는 수입인지, 현금 또는 현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시행 2025.6.19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