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4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제3항 및 별표 2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2. 삭제<2022.10.31>
3. 제15조 및 별표 6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준수사항
4. 삭제<2022.10.31>
5. 제21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 및 시험ㆍ검사인력의 교육시간
6. 제22조제1항 및 별표 8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
시행 2025.6.19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