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

①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은 지정받은 사항 중 시험ㆍ검사의 분야ㆍ품목 또는 항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국외시험ㆍ검사기관 변경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국외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및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5>

②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국외시험ㆍ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국외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 원본 및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명칭, 소재지

2. 대표자(법인만 해당한다), 대표자 성명

3. 시험ㆍ검사성적서의 서명권자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1항의 변경승인 신청을 받아 서류 검토 또는 현장조사를 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지정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5>

시행 2025.6.19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