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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259호,2024.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51호,2019.5.7>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10호,2016.1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29호,2014.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종전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에도 불구하고 이 영 별표 2 제1호 및 제2호나목에 따른다.
② 별표 2 제1호가목 및 같은 표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는 이 영 시행 후의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법 제24조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3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제59조제3항 중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실 설치 지원
제65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5조의2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2 제4호를 삭제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1호 중 "시험검사기관"을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시험검사기관(식품위생검사기관 중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은 제외한다)"을 "시험ㆍ검사기관(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중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은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국외 검사기관"을 "국외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시험검사기관"을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제25조제3항제6호 중 "시험검사기관"을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제26조제3항제22호 중 "품질검사기관"을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1호 중 "시험검사기관"을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6호 중 "의료기기의 시험검사기관"을 "의료기기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제27조제3항제24호 및 제25호 중 "시험검사기관"을 각각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제28조제10호 중 "식품위생검사기관 중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을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중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5호 중 "시험검사기관(식품위생검사기관 중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은 제외한다)"을 "시험ㆍ검사기관(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중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③ 약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8호를 삭제한다.
④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5호 중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5호마목 중 "품질검사기관"을 "의약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