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보고와 출입 등)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란 각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 <개정 2019.5.7>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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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란 각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 <개정 2019.5.7>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