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권한의 위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위탁받아 수행하는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만 해당한다) 및 법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11.22, 2019.5.7>
1. 법 제6조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
2.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 및 시험ㆍ검사기관의 재지정
3.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위 승계 신고
4.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및 시정명령 등
5.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 실적 보고
5의2.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 및 관리.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 및 관리는 제외한다.
6.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폐쇄를 위한 조치 및 봉인의 해제
7. 법 제20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8.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수료 징수
9. 법 제25조제1호에 따른 청문
10.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1.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납기관의 지정 및 수납기관의 통보
12. 제12조에 따른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권한(제1항제5호의2 단서에 따른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권한만 해당한다)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9.5.7>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