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0.1>
1.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및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2.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명
3. 대학에서 식품ㆍ의약품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