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