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국고보조)
국가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한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하거나 시험ㆍ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시행 2026.1.1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국가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한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하거나 시험ㆍ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시행 2026.1.1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