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시행 2026.1.1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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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시행 2026.1.1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