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사업자 신고 등)
①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자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급해야 하는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9.27>
[전문개정 2017.2.2]
시행 2019.9.27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