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3(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폐업신고)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를 폐업하려는 자는 법 제3조의2제5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기부식품등지원센터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서
2. 기부식품등의 사용 또는 처분 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본조신설 2017.2.2]
시행 2019.9.27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