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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72호,2019.7.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557호,2019.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395호,2018.12.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7816호,2017.1.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834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나목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16>부터 <39>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5> 까지 생략

<96>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8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97>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9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5> 까지 생략

<36>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8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37>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 <제19690호,2006.9.22>

이 영은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