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사업자)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모집한 기부식품등의 100분의 80 이상을 이용자(사업자가 속하는 기관ㆍ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를 제외한다)에게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17.1.31, 2019.2.19>
1. 매주 3회 이상 제공할 것
2. 매주 60명 이상에게 제공할 것
[제2조에서 이동 <2017.1.31>]
시행 2019.7.9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