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생활용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별표 1의 물품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7.1.31][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17.1.31>]
시행 2019.7.9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별표 1의 물품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7.1.31][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17.1.31>]
시행 2019.7.9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