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사업자 신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자(이하 "당연신고사업자"라 한다)는 매년 제공하는 기부식품등의 장부가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자로 한다. <개정 2017.1.31>
시행 2019.7.9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자(이하 "당연신고사업자"라 한다)는 매년 제공하는 기부식품등의 장부가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자로 한다. <개정 2017.1.31>
시행 2019.7.9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