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①사업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부식품등의 모집과정과 제공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기부식품등 모집과 제공에 관한 장부를 사업장에 비치하고, 기부식품등을 모집한 때에는 영수증이나 그 밖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31>

②법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31>

1. 사업자 명칭과 사업장 소재지

2. 기부식품등의 종류ㆍ품목ㆍ수량, 가액(價額) 및 모집일자

3. 기부식품등 중 이용자에게 제공된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종류ㆍ품목ㆍ수량, 가액 및 제공일자

4. 기부식품등 제공자와 이용자가 개인에 해당되는지, 단체에 해당되는지의 구분

[제목개정 2017.1.31]

시행 2019.7.9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