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6.2.3>
1. 기부식품등의 모집ㆍ관리 및 제공
2. 식품등의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
3. 그 밖에 기부식품등의 제공과 관련된 부수사업
[제목개정 2016.2.3]
시행 2019.4.2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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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6.2.3>
1. 기부식품등의 모집ㆍ관리 및 제공
2. 식품등의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
3. 그 밖에 기부식품등의 제공과 관련된 부수사업
[제목개정 2016.2.3]
시행 2019.4.2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