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수수료)
①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자율심의기구로부터 심의를 받는 경우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심의 수수료는 해당 자율심의기구에서 정한다.
② 자율심의기구가 구성되지 않아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는 경우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심의 수수료는 10만원으로 한다.
시행 2024.12.30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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