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8조의2에 따른 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범위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0.12]
시행 2024.12.30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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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8조의2에 따른 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범위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0.12]
시행 2024.12.30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