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의 권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건강 및 공중 보건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영업자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의 일부를 표시하거나 소비자에게 그 내용을 안내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9.9]
시행 2024.12.30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