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표시방법 등)
①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의 구체적인 표시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할 때에는 소비자가 쉽고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선명하게 표시해야 하며, 글씨크기ㆍ표시장소 등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1.12>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4.12.30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