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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5734호,2025.9.2>

이 영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63호,2024.7.2>

이 영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가목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60호,2023.1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434호,2023.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2686호,2022.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금지 대상 변경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 중 소비기한을 개정하는 부분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제조ㆍ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하여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8445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품목에 대해서는 같은 항에 따른 날 이후 제조ㆍ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하여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호 및 제14조제1항제5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②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16조제2항제3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③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호나목2) 단서 중 "유통기간"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제3호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터목7)의 위반행위란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27호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2호나목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973호,2020.8.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22호,2019.3.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17조제3호 중 "표시기준 또는 과대광고 금지"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기준"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제4호 중 "법 제13조, 제37조제4항"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법 제37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삭제한다.

②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중 "법 제6조"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5조"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법 제32조제1항"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을 삭제한다.

③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 "기준ㆍ규격 및 표시ㆍ광고 등"을 "기준ㆍ규격, 기능성 및 안전성"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④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른 식품 등의 표시기준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에 따른 축산물"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식품등"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