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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4.7, 2025.3.18>

1.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

2.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

3. 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제7조를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 2025.9.19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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