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7조(광고의 기준)
① 식품등을 광고할 때에는 제품명 및 업소명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식품등을 광고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9.19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식품등을 광고할 때에는 제품명 및 업소명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식품등을 광고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9.19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