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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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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 제2장 식품산업의 진흥기반의 조성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2조(식품산업 사업자단체의 정관기재사항 등)

①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회원 자격 득실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해산사유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에 관한 사항

② 삭제 <2014.12.9>

③ 삭제 <2014.12.9>

④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2.19>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⑤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운영ㆍ감독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1.2.19>

[제목개정 2014.12.9]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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