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4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분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대한민국식품명인을 지정할 수 있다.
1. 전통식품 분야: 전통식품명인
2. 전통식품 외의 식품 분야: 일반식품명인
[전문개정 2021.2.19]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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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 제3장 식품산업의 진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대한민국식품명인을 지정할 수 있다.
1. 전통식품 분야: 전통식품명인
2. 전통식품 외의 식품 분야: 일반식품명인
[전문개정 2021.2.19]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